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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 알아보기

by 누리야산책가자 2024. 9. 18.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저면허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대상자

·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방법

■ 방문 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당일 접수 및 당일 수령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당일 접수 및 15일 뒤 수령 가능)

* 다만,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면허시험장검색하기

 

■ 온라인 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면허 수령할 수령지 선택 및 수령일 기존 면허증 반납)

* 면허 수령할 수령지는 경찰서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바로가기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또는 시험장 방문 시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없다면 온라인 면허증 갱신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운저면허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또는 적성검사자) 한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또는 적성검사자)한 경우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또는 갱신자) 한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기간은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또는 갱신자)한 경우 9년 주기로 갱신기간은 6개월입니다.

* 특히,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갱신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주로 간단한 시력검사와 신체검사가 포함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태백, 강릉, 춘천, 광양 ,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 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며, 경찰서 또는 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규격 3.5cm x 4.5cm)

면허 갱신 수수료

운저면허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기타 사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2종 갱신 접수 가능합니다.

 

사진등록 및 갱신신청하기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교육 대상이며, 인터넷으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운전자교육신청하기

 

 

·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병·의원에 따라 진단서 발급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주기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갱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기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