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상자
·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방법
■ 방문 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당일 접수 및 당일 수령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당일 접수 및 15일 뒤 수령 가능)
* 다만,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면허 수령할 수령지 선택 및 수령일 기존 면허증 반납)
* 면허 수령할 수령지는 경찰서입니다.
신체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또는 시험장 방문 시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없다면 온라인 면허증 갱신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또는 적성검사자) 한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또는 적성검사자)한 경우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또는 갱신자) 한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기간은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또는 갱신자)한 경우 9년 주기로 갱신기간은 6개월입니다.
* 특히,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갱신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주로 간단한 시력검사와 신체검사가 포함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태백, 강릉, 춘천, 광양 ,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 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며, 경찰서 또는 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규격 3.5cm x 4.5cm)
면허 갱신 수수료
기타 사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 2종 갱신 접수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교육 대상이며, 인터넷으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병·의원에 따라 진단서 발급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주기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갱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기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