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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대상자 지원금 및 혜택 알아보기

by 누리야산책가자 2024. 10. 8.

주거비는 개인과 가족, 특히 저소득 가정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약한 가구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급여신청자격알아보기

주거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가진단하기

 

 

※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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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기준 신청가능한 소득 수준은 약 275만 원입니다.

· 1인 가구 : 월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 월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 월 2,263,035원 이하

· 4인 가구 : 월 2,750,358원 이하  

· 5인 가구 : 월 3,213,953원 이하  

· 6인 가구 : 월 3,656,817원 이하  

· 7인 가구 : 월 4,087,197원 이하

■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별도로 살고 있는 19~30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임차료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

1.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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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합니다.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주거시설이 구조적 안전성, 장비, 마감 등을 포함한 최소 주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됩니다. 주택 노후화 점수에 따라 필요한 수리는 경수리, 중간수리, 대수리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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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지원금 비율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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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신청방법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까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 후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합니다.

방법 2.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의 절차에 따르세요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마치며

이상 주거급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