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며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금 수당의 지원대상,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을 위한 특별 월세 지원은 19~34세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시작하는 등의 과도기 동안 구제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 19~34세이하(2005년생~1989년생)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필수
지원대상자여부확인하기
지급금액 및 지급일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매월 25일(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시기
'24. 2. 26 ~ '25. 2. 25(1년간)
소득조건
■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아래표 참고하세요)
* 청년원가구란
청년+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한 가구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1인(나)과 부모님(2인) 가구의 합산 소득이 471만 원 이하여야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1인(나) 일 경우 소득이 133만 원 이하여야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년(나)과 다른 거주자가 있다면 청년 2인가구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부모님에게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다면 나는(청년가구) 133만원 이하 소득, 나와 부모님(원가구) 합산 소득이 471만 원 이하여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아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1인기준): 1억 22백만 원 이하
원가구(나+부모님 기준): 4억 7천만 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포함)
-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책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금 신청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청년월세지원금신청하기
방법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 · 구) 방문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청약가입통장사본
- 월세이체내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원결정 통보는 온라인/오프라인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재신청:
1차 사업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상담
- 문의처:1600-0777
- 각 지자체 전담 인력
마치며
청년들이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지길 바라며 청년월세지원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