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보장 및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피보험기간 알아보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개인)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선택 후 절차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심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 연장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 분할사용
출산 전 휴가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급여:
· 중소기업: 유급기간 포함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 100% 지원
· 대기업: 30일 무급기간만지원(통상임금과 출산급여차액은 사업주가 지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 원
신청시기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신청기한
휴가 시작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법 2. 온라인 신청(고용24홈페이지)
방법 3. 우편으로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마치며
이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