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의 명의자 변경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명의 변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전 고객 유형별 명의변경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명의변경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한전(KEPCO) 고객센터 정보
· 대표번호: 국번 없이 ☎ 123
· 전국 어디서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123’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 지사 또는 통합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한전(KEPCO) 명의변경 신청 안내(저압/고압, 계약전력별, 소유자/임차인 구분)
전기사용자(명의자)가 변경될 경우, 이를 14일 이내에 아래 명의변경 신청 절차를 따라, 정해진 구비서류를 한전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전 고객센터 ☎ 123 및 관할 사업소에 문의하세요.
1. 저압 고객 명의 변경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고객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① 한전전ON 접속 > 신청·접수 > 업무 찾기 > "명의변경" 선택 신청
② 또는 고객센터 ☎ 123으로 전화 신청
■ 계약전력 6kW 이상 저압 고객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소유자 명의로 신청 시 제출서류:
·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서 (한전 양식)
·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 임차인 명의로 신청 시 제출서류:
·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서 (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시)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이행보증보험증권, 현금보증,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상위 93% 이상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명의변경안내상세보기: 한전ON 접속 > 자주 묻는 질문 > 검색창에 " 명의변경" 검색 후 확인
2. 고압 고객 명의 변경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모고객 명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 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 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자고객 명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 사용자 및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 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 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록,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 제출 생략 가능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를 변경할 시에는 신규 고객명의로 보증설정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한전 명의변경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