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 예매 후 상황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차 출발 이후 시점에 따라 승차권 예매 취소 수수료가 달라지거나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절차에 따라 취소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 규정 및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 승차권 취소 하는 곳
· 출발시각 이전: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취소 가능
· 출발시각 이후: 역창구에서 취소가능
(단, 코레일톡에서 구매한 승차권에 한하여 출발 10분까지 코레일콕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 ※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
취소 수수료 발생 범위는 크게 출발 전과 출발 후로 나뉩니다. 열차 출발 20분 경과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크게 올라가며 도착 후는 환불자체가 되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출발 후에 환불 신청을 원하시면 역 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승차권 환불 신청은 되도록이면 시간 확인을 잘하시어 출발 시각 전에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 기차 출발 취소 수수료(월, 화, 수, 목요일 평일 승차권)
출발 전
1개월에서 출발 3시간 전: 취소 수수료 없음
(즉,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 취소 가능합니다)
출발 3시간전부터 출발시간 전: 5%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에서 60분까지: 40%
60분에서 도착 전까지: 70%
■ 기차 출발 취소 수수료(금, 토, 일요일, 공휴일, 명절 승차권)
출발 전
1개월에서 출발 1일 전: 400원(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즉, 출발 7일 이내 취소 무료 취소 가능합니다)
출발 3시간 전: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 10%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에서 60분까지: 40%
60분에서 도착 전까지: 70%
평일과 주말/공휴일/명절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 취소 수수료만 다를 뿐 출발 후 수수료는 같습니다.
특히, 도착 시간 이후는 환불이 불가하며 출발 후 환불은 역창구에서만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천재지변(태풍, 홍수 등)으로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승차 사유 확인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 역에 제출하면 50% 환불하여 줍니다.
환불기간
환불(취소)은 영업기준일 3~5이내 진행됩니다.
이상 코레일톡 승차권 기차표 예약, 예약확인 및 위약금(환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