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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을 때 지나면 대처 방법

by 누리야산책가자 2024. 9. 18.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각한 경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경우 각각 처벌 사항과 재응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과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지났을때

면허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지났을 때 처벌사항

운전면허갱신기간지났을때

 

적성검사및갱신방법확인

 

 

■ 1종 면허 적성검사 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2종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자로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면허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회복되지 않으며,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말소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단, 적성검사 기간이 면허증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후 운전면허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적성검사갱신기간조회

 

 

과태료 미납 시 추가 처벌 사항

· 가산금 부과: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는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

만약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재응시 절차를 통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

- 시험 면제 내용: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응시하면 되고,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3매(규격 3.5cm x 4.5cm)

- 대리 접수 불가

2) 취소 후 5년 이후 재응시

- 5년이 경과한 후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험 과목에 응시해야 합니다.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체검사부터 학과, 기능, 도로주행까지 전 과정을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