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이이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할 시 본인부담금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 돌려준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액 초과액 지급시기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지 지급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시작했다.
지급대상은 186만 545명 지급 총액은 2조4천708억원이며 9월 12일까지 125만6천402명에게 1조7천509억원이 지급되었다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처리된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지난 해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만일 2022년 총 진료비가 400만원 나왔다면 83만원의 나머지 초과금액 317만원은 공단에서 제공한다.
단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추나요법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로그인 필수)
3.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있다면 하단 신청하기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
(저는 환급금 내역이 없네요 ....)
9월 19일 현재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인원이 30%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대상자인지 정확히 알아보기를 바란다.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미지급 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하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시켜준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하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햐 한다.
관련 문의는 15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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