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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by 누리야산책가자 2023. 9. 18.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2천200만원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3년 12월 말이다.(마감)

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4년 6월 말이다.(표참조)

근로장려금 반기싱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정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가구·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표참조)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및소득요건

2. 재산 요건

 

2022. 6. 1 기준으로 가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자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2022. 12. 31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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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12월)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하고 지급된다.

 

가구 유형별로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매우 낮아야 최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표참조)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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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모바일앱/PC)

2. ARS 전화(1544-9944)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4. 기타 등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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