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2천200만원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3년 12월 말이다.(마감)
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4년 6월 말이다.(표참조)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가구·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표참조)
2. 재산 요건
2022. 6. 1 기준으로 가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자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2022. 12. 31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금액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12월)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하고 지급된다.
가구 유형별로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매우 낮아야 최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표참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모바일앱/PC)
2. ARS 전화(1544-9944)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4. 기타 등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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