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한도
1.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2.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조건
1.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참여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2.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3.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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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자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또는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자금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시키고 지원금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참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만기 60개월(5년)까지 매달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고 적금 형식으로 돈 모
nuri9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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